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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이적죄'로 추가 기소

"북한에 투입된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기밀 유출됐다"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외환유치'는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게 특검측 시각이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측 주장이다.

다만 특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푸하하

    그네 탄핵공신이

    동네북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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