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장동 사건, 기존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
"대장동, 일부 무죄 나고 특경법 적용도 안해 항소해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무부 지시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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