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
김병기 "재심 청구하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가 3년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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