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웃으며 윤리심판원 출석. 자진탈당 거부
5시간 조사 받고 지친 표정으로 귀가. 김병기 "징계시효 3년 지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노타이 차림으로 미소를 지은 채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제명을 당하면 당했지 자진탈당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돼, 윤리심판원 회의후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청래 지도부는 "금일 중 반드시 김 의원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제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반면에 김 의원측에선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3년인 징계시효'를 지났다며 징계 강행 시 법적대응 방침을 시사, 김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규 내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소멸돼 징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1대 총선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2022년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묵인, 차남 숭실대 편입·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일어난 지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의원은 출석한 지 5시간 뒤인 오후 7시16분께 지친 표정으로 당사를 나서며 "충실히 소명을 했다"며 짧게 말한 뒤 서둘러 당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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