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도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반성 안해"
1심과 동일한 구형. 오는 28일 선고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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