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도 1차 부도, 한양증권 조기상환 요구
<중앙일보>, 방송 부실화 불똥으로 창사이래 최대 위기
<중앙일보>는 18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으나 지급여력이 없는 <중앙일보>가 상환을 못한 것.
기한이익상실이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JTBC 등 중앙그룹의 회생절차 신청후 <중앙일보> 신용등급도 하락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회사채는 총 1천370억 원에 달해, <중앙일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으나 지급여력이 없는 <중앙일보>가 상환을 못한 것.
기한이익상실이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JTBC 등 중앙그룹의 회생절차 신청후 <중앙일보> 신용등급도 하락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회사채는 총 1천370억 원에 달해, <중앙일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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