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 싱크탱크 긴급 여론조사 결과
3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이날 하루 전국 1천1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로 나왔다고 밝혔.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5.0%로 뒤를 이었다. 60대도 61.3%로 60%를 넘었다.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거부권 행사' 응답이 과반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7.4%)를 제외한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부산·울산·경남(51.9%) 등 전 지역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가 범죄수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이었고, '별 차이 없을 것' 10.6%, '잘 모르겠다' 5.5%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3.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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