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준 쌍방울은 유죄, 돈 받은 강선우는 무죄라니"
"민주당, 전 국민에게 지옥문 열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 주고 돈 받은 하나의 범죄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쪼개기 후원'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후원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날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연간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선 총 2천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쪼개기 후원'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후원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질타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날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연간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선 총 2천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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