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고,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회의에서 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민주당-청주지검에 항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40001 국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통신어플 이용한 12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다수 피해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태도라고 지적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
최악의 수구기득권 집단이 된 민주당... 어느 정도 기득권이냐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박살내서 본인들(정치권력과 그 주구들)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특수 계급에 가까운 수구기득권 집단임. 이제 국힘이 민주화세력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꼬라지가 되었음. 한동훈이 출마하면 찍을 것임.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민주당-청주지검에 항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40001 국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통신어플 이용한 12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다수 피해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태도라고 지적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괜히 말리는 척 뻔히 속보이는 놈 결국 검찰 없애기지? 정치꾼놈들, 범죄자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국가공권력 그중에 검찰이었지 아무리 정치검사라고 매도해도 실제 민생사건 처리가 99% 이상이었을텐데 그걸 말도 안돼는 핑계로 없애?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죄명이 정권과 개민주 국개들 천벌 받아 마땅한 놈들 반드시 이 쓰렉놈과 부역자놈들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어이 국민 등에 칼을 꽂아버리고 히죽거리는 민주당. 민주화 이후 최악의 악법이 통과되었다.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윤석열도 이런 악법은 통과시키지 않았음. 민주당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것임. 민주당의 악행에 비교할만한 상대는 전두환 박정희 밖에 없음.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조작수사를 하고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김학의, 김건희 무혐의 검찰이 내린거 아닌가....한동훈 처남 성범죄 그거 검찰이 축소시킨거 아닌가 최근 있었던 청주시의원 최영중 성범죄....영장 기각시킨게 검찰아닌가? 경찰은 장윤기사건으로 처벌이라도 받지만 이들은 누가 처벌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