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국선언 교사 1만8천여명 모두 징계"
전교조 지도부 88명 해임-검찰 고발, 사상최대 징계-저항 예고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후 공개한 1만8천여명의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 조치는 앞서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 교수들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교과부가 앞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향후 거센 여론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들까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에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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