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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 장관 결격사유 될 수도"

"신약 청탁 로비 정황 매우 구체적"

참여연대는 3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도내용을 열거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대검디지털과수부를 독립기관으로 바꿔야

    압수핸드폰 포렌식이미지가 캐비닛권력으로 악용되는것을 막으려면
    공소청 산하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국과수와 과수부 간 교차 검증 장점을
    살리자는 아이디어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51570
    과수부는 4개 과(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

  • 0 0
    검찰의중복 범죄정보+과학수사 분리독립

    범죄프로파일러 배상훈
    경찰에서 증거확보-분석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과수와 유사한
    감정인력과 부서를 중복 운영
    https://m.youtube.com/watch?v=qgx-fyv9NSQ
    공소청내 범죄정보수집+디지털_과학수사기구는
    우회적인 직접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독립기관화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될 필요

  • 1 0
    권만배

    대장동 코드에 딱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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