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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故 김남주 시인 무죄에 “조작판결은 폭력”

“바로잡히는데 46년, 원통·억울·부정의한 세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고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었다. 너무도 늦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시인은 유신 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되어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법원은 불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바로 잡히는 데 46년, 돌아가신 후 32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며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이고 폭력이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인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인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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