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현역대통령 개헌해도 출마 못해"
법제처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헌시 현직 대통령의 출마 여부에 대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고 연임·중임제로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의 견해이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면 개헌을 추진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제처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김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서에서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회에 나와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고 연임·중임제로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의 견해이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면 개헌을 추진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제처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김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서에서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회에 나와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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