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최종 판단 존중".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듯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 높이겠다"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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