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조정식의 연임 발상은 간신배의 소리"
"한번 더 그런 소리하면 국회의장 끌어내리려 여의도에 모여들 것"
한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가면서 가끔 어이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면서 "1948년부터 1987년까지, 중임.연임, 4사5입, 임기 제약 없다...는 온갖 헌정파괴의 교훈을 담아, 1987년 주권자가 선택한 것이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례적인, 특별한 조문까지 못박고 말이다. 이 조항 덕분에 장기집권의 불안을 덜고, 여야간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열렸고...민주헌정의 정착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며 "한마디로, 현 대통령에겐 연임.중임은 해당사항 없고, 현 대통령은 5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뿐"이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대통령은 탄핵(박근혜, 윤석열), 탄핵소추(노무현)...탄핵 모면한 대통령(이명박, 문재인)...한마디로 5년 채우기도 쉽지 않다"며 "그런데, '마마, 헌법 128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면, 연임도 가능하옵니다...마마, 인기가 하늘을 찌르옵니다', 이런 발상은 한치 앞도 모르는 간신배의 소리"라고 맹질타했다.
그러면서 "간신배라 하는 이유는, 연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도 대통령의 심기경호(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가 보네...)에만 도움이 되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며 "한번 더 그런 헌법파괴적 소리를 하면 국회의장부터 끌어내리려 여의도에 모여들 것"이라며 조 국회의장에게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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