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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장"

"강남 주택 1채 넘기고 200억 이상 장특공제 받기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대대적 손질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X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울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현황은 어떨까?"라고 반문한 뒤, "100호중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했다.

그는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 지 17년이 지났다.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똘똘한 한채'에 대한 장특공제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말이나 내달초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X 캡처.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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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실질양도차익
    = 양도가액− 물가연동 취득가액− 실제 필요경비− 실거주 정액공제− 제한된 장기보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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