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김한규 “늦어도 3월초 법안 통과시켜야 10월 출범”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며 “보완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조직 운영과 관련해선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명칭은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중수청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안에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등 9개였던 것을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은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입법을 신속하게 해서 2월 중 늦어도 3월 초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며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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