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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대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 확정

민주당 경선때 여론조사 조작 의혹

대법원이 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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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부정선거

    국민의힘은 최후의 일인까지
    부정선거와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각하는 옳았읍니다

  • 1 0
    박쥐

    개안타, 형상기억용지가

    있다

  • 2 0
    범죄자 집단 민주당

    전원 당선무효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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