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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 확정

6억원대 재산 은닉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확정

대법원이 8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검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1심,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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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박쥐

    개안타, 형상기억용지가

    있다

  • 3 1
    범죄자 집단 민주당

    전원 당선무효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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