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으로 90억 로또APT 당첨
이혜훈 "성인인 자녀 혼인 신고에 부모 개입할 수 없었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계약금을 납부한 8월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은 74점으로, 턱걸이로 당첨될 수 있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을 더한 것. 부양 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대다.
문제는 2023년 결혼해 사실상 분가한 장남 김모씨가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것. 김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고, 그해 12월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2주 전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천만원을 주고 용산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었고, 한달 뒤인 다음달 1월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남 김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김 교수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결혼한 장남의 세대원 신분 유지는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김씨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 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김씨는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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