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의 전재수 금품전달 '뇌물공여'로 판단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 국수본, 공소시효 제한없이 수사 가능
통일교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건희특검이 수사보고서에 이 사건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된다.
10일 JTBC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18년~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만~4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당시 특검 수사팀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지만,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전 장관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된다.
10일 JTBC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18년~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만~4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당시 특검 수사팀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지만,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전 장관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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