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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영호의 전재수 금품전달 '뇌물공여'로 판단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 국수본, 공소시효 제한없이 수사 가능

통일교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건희특검이 수사보고서에 이 사건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된다.

10일 JTBC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18년~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만~4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당시 특검 수사팀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지만,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전 장관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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