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정청 협의안 도출. 19일 본회의 처리"
李대통령 최후통첩에 민주당 '신속처리'로 급선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끊어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주당 초선의원 34명과 만찬을 하며 일부 강경파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날 아침에도 X를 통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끊어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주당 초선의원 34명과 만찬을 하며 일부 강경파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날 아침에도 X를 통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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