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란특검의 평택기지 압수수색 '항의서한'
주한미군 "SOFA 협정 위반" vs 내란특검 "위반 사실 없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며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
내란특검은 이와 관련,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한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주한미군 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즉각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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