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관 다수 의견"
李대통령 파기 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대선개입 주장에 반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선개입 주장에 반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선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즉,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졸속 판결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다"며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전합 기일인)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의 판사 소환에 대해서도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선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해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한 다음에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어 선고를 잡았다'라고 한다"며 "소수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이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즉, 절차적으로 전합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의견도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졸속 판결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다"며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전합 기일인)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의 판사 소환에 대해서도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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