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4인회동' 의혹에 "그런 적 없다"
"나는 12명의 대법관중 1명에 불과". 법사위 막판까지 난장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답변이 불성실하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추미애 위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막판까지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국감은 자정 넘어 끝났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 악수도 나누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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