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법' 법사소위 통과. "尹 생전에 출소 금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시에만 사면 가능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2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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