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가 국힘 공관위원이라니". 국힘 "문제될 것 없어"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변호인 황수림, 국힘 공관위원 선정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변호했던 황수림 변호사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대법원을 8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드러났고,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었다. 권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기도 했다"며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냐"고 반문한 뒤, "'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 제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황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정 수임하지 않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대법원을 8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드러났고,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었다. 권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기도 했다"며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냐"고 반문한 뒤, "'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 제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황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정 수임하지 않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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