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트럼프 휘청
트럼프 "오래 춤추지 못할 것". USTR, 새 관세의 첨병 될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10% 기본관세와 무역법에 기초한 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증폭되는 양상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6명이 보수 성향인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트러프의 핵심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치명적 일격을 가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 등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즉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실망했다"고 대법원을 비난한 뒤,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국 등에 경고했다.
그는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한 뒤, 우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조사를 담당할 미무역대표부(USTR)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말해, 향후 트럼프의 첨병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 USTR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자동차 수입규제 및 디지털 규제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쿠팡 등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선 우리나라에 사과 검역 신속 통과,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제약업계는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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