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등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김여정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후 닷새만에 정부대책 발표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측의 무인기 사태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또 무인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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