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실패한 내란, 초범, 고령으로 감형? 국민감정 부합하나"
"항소심에서 엄중히 다뤄지길 기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며 2심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리기를 주문했다.
그는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며 2심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리기를 주문했다.
그는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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