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 열어 안건 처리하기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회 일정도 합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후 "오는 30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제 등 일몰 법안들과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어 "1월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일에는 2월 임시회 개회식을, 6~8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7일에는 경제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한다.
아울러 다음달 23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상황에 따라 다음달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총 27일간으로 설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