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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

"곽상도, 서면조사 1번 하고 불기소하다니"

참여연대는 4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학의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그동안 검찰이 이러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의 중간수사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권력층에 의한 집단 특수강간 의혹임에도 이 부분이 대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윤중천에게만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은 꼬리자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수사권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수사단의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만도 못하다"며 "검찰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고강도의 검찰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 ·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특검 및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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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5 0
    목불인견

    하이고 검새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불가사의 한 일이다

  • 39 0
    또~문무일이 문제

    임은정 부장검사,
    문무일 검찰총장이‘강원랜드 부실수사’여환섭을‘김학의 수사단’단장에 임명
    검찰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도 관여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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