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신환 사보임? 손학규-김관영 '막가파 정치'"
"오신환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위반"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법까지 어기며 오신환 교체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시킬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는 5월7일까지다.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한데 그것도 질병 등 사유로 위원 즉 오신환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맘대로 바꿀수 없는 것"이라며 사보임 강행시 국회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오신환 의원은 본인을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본인 뜻까지 무시하며 교체하려는 손학규, 김관영 대표는 즉각 국민과 당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 선임-사보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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