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열린우리당 끝내..."
열린-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협상 강력 비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빅딜을 맹비난했다.
“종교사학, 회계비리.불법이사회 등 비리 개선부터 해야”
정진화 사학개혁국본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사학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청강대, 경인여대, 예일중고, 문일고, 경민대, 세종대 등 수많은 개신교 사학에서 허위재산 출연, 천문학적 회계비리, 유령교직원과 불법이사회, 성적조작, 인사파행 등 각종 비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학에서 개방이사는 사학 이사장이 1백20명에 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교인이 1백%를 차지하고 있다”고 사학의 실태를 고발했다.
정 대표는 “개방이사제도는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인데도 악의적 왜곡선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종교사학의 개방이사가 법인 스스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1백%가 동일교단의 신지이거나 동일교단 학교의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개방이사와 사학법에 대한 악의적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도 “한나라당은 개방이사가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학법은 시행령 7조2항을 통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30개 초·중등학교 종교사학법인이 선임한 개방형 이사 47명의 종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에 해당하는 40명이 사학법인과 동일한 종단으로 확인됐다. 종교사학들이 동일종단 소속이 아닌 소수 개방형 이사의 경우에도 원래 법인에서 스스로 신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같은 종교 학교의 관계자로 종교나 건학이념을 해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동일 종단의 신자가 개방형 이사에 선임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개방이사가 종교를 억압하고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종교사학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이사를 폐지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영양제 처방에 독극물 엄살 떠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종교사학, 회계비리.불법이사회 등 비리 개선부터 해야”
정진화 사학개혁국본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사학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청강대, 경인여대, 예일중고, 문일고, 경민대, 세종대 등 수많은 개신교 사학에서 허위재산 출연, 천문학적 회계비리, 유령교직원과 불법이사회, 성적조작, 인사파행 등 각종 비리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학에서 개방이사는 사학 이사장이 1백20명에 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교인이 1백%를 차지하고 있다”고 사학의 실태를 고발했다.
정 대표는 “개방이사제도는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인데도 악의적 왜곡선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종교사학의 개방이사가 법인 스스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1백%가 동일교단의 신지이거나 동일교단 학교의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개방이사와 사학법에 대한 악의적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도 “한나라당은 개방이사가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학법은 시행령 7조2항을 통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30개 초·중등학교 종교사학법인이 선임한 개방형 이사 47명의 종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에 해당하는 40명이 사학법인과 동일한 종단으로 확인됐다. 종교사학들이 동일종단 소속이 아닌 소수 개방형 이사의 경우에도 원래 법인에서 스스로 신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같은 종교 학교의 관계자로 종교나 건학이념을 해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동일 종단의 신자가 개방형 이사에 선임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개방이사가 종교를 억압하고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종교사학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이사를 폐지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영양제 처방에 독극물 엄살 떠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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