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朴 퇴진' 2차선언에 전교조 전임자 모두 고발
조퇴투쟁 관련 36명도 고발, 전교조와 전면전 돌입
교육부는 전날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제2차 교사선언 참가가가 1만2천244명이나 되면서 전원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고육지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만 고발고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어,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박 대통령 퇴진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을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 600여명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돼 이들이 교육부 지시에 따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교육부와 전교조가 전면 대결 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갈등은 더욱 파국적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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