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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사 ´유화연료유´ 대체 연료 아니다'

에너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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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최근 일부 업체에서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는 유사 유화연료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실험 결과 발열량이 적고 부작용이 있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시설 온실의 가온면적은 채소류, 화훼류 각각 10,400ha, 2,600ha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일부 선도농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지열히트난방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고 전기난방기, 갈탄 또는 연탄보일러로 교체해 온실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를 혼합한 연료로써 수분의 함량은 30% 이하로 고시되어 있다. 반면 일부 업체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 유화연료유는 등유 60%에 물 39%를 섞고 첨가제 1%를 혼합한 것으로, 실험결과 농업용 난방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업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등유 60%에 물 39%를 섞고 첨가제 1%를 혼합한 연료를 실험한 결과 발열량은 25,250 J/g로 등유 발열량 45,994 J/g에 비해 54.9% 정도로 등유 혼합비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연료 절감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제조된 연료는 온도가 -4℃ 이하로 내려가면 얼고, 연료제조 후 24시간이 경과하면서 물과 기름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해 농업 난방비 연료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식이 10년 전 IMF 시절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했던 적이 있다. 실제 모 벤처기업에서 ‘물중유 연소 시연회’를 연다고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투자자 모집을 한 뒤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져 버린 사건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 주장에 따라 실험한 결과 법적으로 고시된 것과 다른 유사 유화연료유는 난방비 연료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만큼 ‘석유대체재’로 둔갑하고 있는 유사 유화연료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경기 박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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