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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실모 "갑의 횡포, 최대 10배 배상법 추진"

집단소송제도도 도입. 당 지도부 일각은 부정적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28일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태 등으로 드러난 '갑의 횡포' 시정을 위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실모 정례모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본사(갑)가 대리점(을) 등과의 관계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을이 갑에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갑이 을에게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24조 2항을 개정,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별도 독립조항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방식은 소송참여 의사가 없는 '을'을 제외하는 제외신청형(Opt-out)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부정적 기류도 있어 이번 초안이 새누리당의 공식 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도 "이번 안은 새누리당 공식안이 아닌 경실모 안"이라고 말해, 6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당내 논쟁을 예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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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야 이것들아

    지하철도 벌금이 30배다. 어디다가 열배 드립이야. 이것들이 지하철이나 타봤어야 알지!!

  • 1 0
    깽상도 탈출

    10배가지고 되것니 ? 1000배는 해야되지.
    나갱산돈데 이자 보수 버려야긋다. 우리딸이 자끄 이사가재싸서 미치겠다.
    갱상도 딸 줘도 안갇겠덴다. 니미.

  • 3 0
    제스처의 갑

    결국 언론에만 찌라시 처럼 뿌려놓고 입법여부는 관심도 없는 행동 어디 한두번인가? 경제민주화 떠들더니 해놓은게 있냔말이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투표권자들은 제발좀 이미지가 아닌 진실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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