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억울하다. 나와서 치료 받고 싶다"
金측 "도주 우려 없고 별건 구속 부당"…특검측 "구속 사유 인정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연장과 석방 갈림길에 섰다.
김 여사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말문이 터진 듯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고 싶다는 발언도 직접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단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뒤 법정을 나오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별건 구속'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날 구속 심문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난 만큼 이르면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권리 측면에서 기존 구속 만료라는 사정만으로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심문을 앞두고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말문이 터진 듯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고 싶다는 발언도 직접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단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뒤 법정을 나오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별건 구속'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날 구속 심문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난 만큼 이르면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권리 측면에서 기존 구속 만료라는 사정만으로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심문을 앞두고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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