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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고리 3·4호기 10년간 더 운전 허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째 계속운전 허가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2025년 고리 2호기에 이은 4번째 사례로,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3·4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각각 2034년 9월, 2035년 8월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4년 만으로, 정지한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1천2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원안위는 앞선 회의에서 계속운전의 핵심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원안위 사무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보고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이날 이강근 위원이 불참했고, 강건욱 위원도 오후에 이석하며 최종 논의에는 7명만 참여했다.

위원들은 부지 내 환경, 대기확산, 기술기준 적용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원안위 사무처와 KINS, 한수원 담당자들이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오후 4시 20분께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진재용 위원과 박종운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시나리오 과정의 저평가 부분 등에 대해 더 검토돼야 한다"며 "오늘 의결한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표결 의사에 5인, 반대 2인으로 표결이 결정됐고, 표결에서도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 내용에 따라 한수원이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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