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 "증거 인멸·도망 염려"
대법 구속 갱신하면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도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인 6시 3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고,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인 6시 3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고,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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