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도 법관 시절에 "5.16은 쿠데타"
대법-헌재 판결문에서도 쿠데타 강조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대법관 시절에 유신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5.16 역시 군사쿠데타라는 판결을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 옹호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관 시절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며 유신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1961년 5월16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피학살자 유족들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라며 5·16을 쿠데타로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일영·김능환·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08년 5월 다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도 "이른바 5·16 군사혁명정부는 1961년 5월18일경 원고 등을 구속하고…"라며 '이른바 5.16 군사혁명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은 5.16쿠데타 세력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말임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도 끼어있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는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 옹호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관 시절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며 유신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1961년 5월16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피학살자 유족들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라며 5·16을 쿠데타로 적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일영·김능환·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08년 5월 다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도 "이른바 5·16 군사혁명정부는 1961년 5월18일경 원고 등을 구속하고…"라며 '이른바 5.16 군사혁명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은 5.16쿠데타 세력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말임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도 끼어있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는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