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무원 "검찰이 세차례나 뺨을 때렸다"
"어떤 수사관은 입에서 술냄새 나기도", 대검 감찰 착수
5일 경산시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A4용지 25쪽 분량에 사인펜으로 작성한 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사를 하던 검찰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말도 했고 어떤 수사 담당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또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검찰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으면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 억울하다"고도 토로하기도 했다.
고인은 유서에서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 등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받은 검사실 번호 등은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내용에 따라 대구지검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대구지점 특수부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5일부터는 대검찰청 감찰1과가 대구지검 특수부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의회가 강도높은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 파문이 일어나면서 검찰 개혁 여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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