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6년 법정투쟁 끝에 배상판결 얻어내
법원 "개신교 강요한 학교, 강의석에 15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고등학생에게 개신교를 강요한 사립학교에게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학교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대해 1천5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대광고가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강제했고, 반복된 이의제기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학교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대해 1천5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대광고가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강제했고, 반복된 이의제기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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