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부,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하라"
"정부 수정명령은 저작인격권 침해"
교과부는 2008년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김 교수 등이 집필한 근ㆍ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출판사에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이에 반발해 "수정 명령이 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이와 별도로 "집필자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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