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PD수첩> 손 들어줘
심재철 의원의 5억 손배소 청구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PD수첩>은 이에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게 세계 유수학자들의 견해이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만큼 <PD수첩>이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을 비판했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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