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친박연대에 '신영철 비판 중단' 요구 논란
친박연대 "김용담이 신영철 공격논평 자제 요청"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월 친박연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을 공격하는 정치권 논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신 대법관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의 재판을 담당중이었다.
민주 "대법원, 친박연대 상고심 앞두고 신영철 공격 중단 요구"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친박연대측이 2009. 3. 17.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고지도부를 포함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박탈과 실형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고위간부의 ‘요청’아닌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며 "실제 3. 18. 이후 야당 중 민주당이 23회, 민주노동당이 6회, 자유선진당이 3회 각각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냈지만, 3. 17.까지 신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국회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재판중인 대법원의 고위 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이고, 재판권을 악용한 정치협박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이라며 대법워의 해명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김용담 처장이 그런 요구해왔다"
친박연대는 이에 대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당 이규택 공동대표가 직접 확인했고, 이 대표는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며 "당시 그런 요청을 받은 우리당 인사는 노철래 의원이고, 그같은 요청을 한 사람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으로, 행정처장의 요구를 받은 노 의원이 우리당 서청원 대표와 이규택 공동대표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 대표가 수감전 "사법부에 속았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는 "꼭 대법원의 그같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나서 우리가 속았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법원마저 잘못된 판결을 내려, 우리가 속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포괄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후 이규택 대표 등 친박연대 일부 당직자들을 서울구치소로 불러, 이번 사건의 진상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여,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 "대법원, 친박연대 상고심 앞두고 신영철 공격 중단 요구"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친박연대측이 2009. 3. 17.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고지도부를 포함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박탈과 실형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고위간부의 ‘요청’아닌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며 "실제 3. 18. 이후 야당 중 민주당이 23회, 민주노동당이 6회, 자유선진당이 3회 각각 신대법관 비판 논평을 냈지만, 3. 17.까지 신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국회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재판중인 대법원의 고위 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이고, 재판권을 악용한 정치협박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이라며 대법워의 해명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김용담 처장이 그런 요구해왔다"
친박연대는 이에 대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당 이규택 공동대표가 직접 확인했고, 이 대표는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며 "당시 그런 요청을 받은 우리당 인사는 노철래 의원이고, 그같은 요청을 한 사람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으로, 행정처장의 요구를 받은 노 의원이 우리당 서청원 대표와 이규택 공동대표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 대표가 수감전 "사법부에 속았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는 "꼭 대법원의 그같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나서 우리가 속았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법원마저 잘못된 판결을 내려, 우리가 속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포괄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후 이규택 대표 등 친박연대 일부 당직자들을 서울구치소로 불러, 이번 사건의 진상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여,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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