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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3개월여간 실종 상태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직 경찰 신분인 A 경장의 허위 사건 종결로 인해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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