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 확정
합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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