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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헌당규 위반할 순 없잖나", 하루만에 선호투표 반대

"유불리 따지지 않고 전준위 결정 존중한다는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전준위가 당대표 선출을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한 데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에는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어제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어 당헌·당규를 살펴봤다”며 “당헌 25조 1항 4호를 보면,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 있고, 당규(당직선출규정) 66조(1항 1호)에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듯이, (당대표 선거를)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선 룰을 갖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전준위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면서 “저는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준위는 오후에 다시 모여 친청계가 제기한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주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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