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친청 최고위원들 “당대표 '선호투표' 결정은 무효”

선호투표, 김민석-송영길 연대에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

친청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8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 48조의2는 선호투표 방법을, 당규 48조의3은 결선투표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 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7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에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바꾸는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별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득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당선자를 정한다.

친청계는 그러나 선호투표 방식이 친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의 연대에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대룰 싸운다?"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누가 이익이 되나요. 싸워서 내란세력 승리하도록 돕는다면 해당 행위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 외교활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화려한 꼼수

    이것도 이재명 작품인가?
    정말 너무한다.

  • 1 0
    털주주의

    정청래와 함께 무도한 이재명 정권 타도하자!

  • 0 0
    확실한 보수우익

    오른쪽으로만 가는 보수우익

  • 0 0
    고콜불

    ㅎㅎㅎ!!!
    박 옹께서도
    혹씨?
    무슨 이익이 있어서
    거드는 거 아닌지요???
    ㅎㅎㅎ!!!

↑ 맨위로가기